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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조사ㆍ연구조직으로서 위원회 사무국에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 문제에 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함.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조사ㆍ연구조직으로서 위원회 사무국에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 문제에 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함. 그런데 현재 인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관련 연구는 물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생산ㆍ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외에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사업에 대한 심의, 최저임금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함께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기능 또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현재 연구인력이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 생산ㆍ관리를 넘어 최저임금 심의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ㆍ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의 수도 현재의 최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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