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사유지 내에서 진출입로 방해, 지정된 주차공간을 이중으로 차지하는 주차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차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주차장 중 일반에 제공되는 개방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3
위원회 회부2022.05.16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사유지 내에서 진출입로 방해, 지정된 주차공간을 이중으로 차지하는 주차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차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주차장 중 일반에 제공되는 개방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이동조치 등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 근거가 부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같은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11호)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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