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8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에 과학기술의 ‘활용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전문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이전 전문 역량을 확대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조 및…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에 과학기술의 ‘활용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전문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이전 전문 역량을 확대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