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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온라인복권의 판매 계약 시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금융 지원 및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2019년 복권 판매점 계약자 중…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온라인복권의 판매 계약 시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금융 지원 및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2019년 복권 판매점 계약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50%를 밑돌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온라인복권 판매권의 불법 명의 양도 등 제3자 판매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용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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