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1938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에 투명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로서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현대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라 초연결ㆍ비대면 사회로 급속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과 향후…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에 투명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로서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현대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라 초연결ㆍ비대면 사회로 급속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과 향후 블록체인기술이 다른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기술은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세계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 경쟁력 확보 및 블록체인산업 기반 조성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블록체인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블록체인기술을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서 분산형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기록ㆍ검증ㆍ관리ㆍ공유하는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블록체인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표준화 추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고 블록체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9조).
차.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함(안 제20조).
카. 블록체인기술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신원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현재의 기술수준과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해당 신원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조치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삭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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