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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 가능한 여러 시설 중에서 실내·실외 체육시설, 야영장,…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 가능한 여러 시설 중에서 실내·실외 체육시설, 야영장, 모의전투게임시설, 도서관 등 오락, 여가를 위한 시설은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공급에 보다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는 장애인, 수급자 등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고가(高價)의 땅값,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도심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 자활센터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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