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과 공무원 등을 들고 있음. 이와 함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과 공무원 등을 들고 있음. 이와 함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례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보장 및 휴식권 보장 비용을 덜기 위해 전일제 일자리를 2∼3명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사례도 급증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 조건을 삭제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적용 기준으로 제시한 65세 라는 연령 기준도 삭제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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