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는 성적수치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포된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넓어…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5
위원회 회부2022.09.06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는 성적수치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포된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넓어 피해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중상해와 같은 수준의 고통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이로 인한 피해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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