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7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 내 아동ㆍ여성ㆍ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 내 아동ㆍ여성ㆍ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곳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ㆍ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9조의3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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