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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8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4
위원회 의결2023.04.24
법사위 회부2023.04.24
발의2023.07.26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 내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해제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석재산업의 특성상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다.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받아 그 결과와 사업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라. 석재생산진흥구역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대상을 정비함(안 제19조제1항). 바.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삭제). 사.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함(안 제20조). 아. 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함(안 제21조 삭제). 자.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차.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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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41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21 / 2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석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 한 석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석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채취 한 석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① (생 략)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와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당성조사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 (생 략)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7조제6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원산지 표시 등) ①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산지 표시) ①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산림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석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석재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 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 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석재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석재와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원산지를 위장하여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석재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석재와 혼합하여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삭 제>
제21조(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석재사업자는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석재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및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23조(자료 제공 요청) 산림청장 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 제공 요청) 산림청장등 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641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4항 단서 중 "유통하기로 계약"을 "채취"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을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당성조사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제18조제2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표시 등"을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을 "채취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을 "오인(誤認)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을 "표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전단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협회 등"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한국임업진흥원 및 협회 등"을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 유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하기로 계약한 석재의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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