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7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사법경찰관리가 출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에게도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사법경찰관리가 출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에게도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중산층에게는 처벌 효과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는 한편,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61조 및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