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부업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대부업법…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부업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적정하지 아니함.
이에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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