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5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소음으로 입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8
위원회 회부2020.10.12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소음으로 입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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