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정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선임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파생상품과 라임펀드 손실사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에 비추어 향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60명으로 확대하여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라. 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 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마.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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