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2278
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 유산이지만 국민 식생활의 다양화 및 현대화로 인하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옅어지고 있는 상황임. 다양한 천연재료와 특유의 친환경 방식을 이용한 우리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 유산이지만 국민 식생활의 다양화 및 현대화로 인하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옅어지고 있는 상황임.
다양한 천연재료와 특유의 친환경 방식을 이용한 우리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농어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에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이에 전통식품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등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한 인력양성, 전문기관 지정 및 문화의 계승, 발전, 세계화, 현대화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통식품산업 진흥은 물론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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