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증명 이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증명 이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사측에 요구하여 받는 것 이외에는 이를 입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이익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조력 의무에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포함 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1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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