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3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방임ㆍ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구구성원과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등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보아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본인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기존 거주지에서 더 이상 살 수…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방임ㆍ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구구성원과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등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보아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본인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기존 거주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경우 등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어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