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전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9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은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ㆍ벽지의 농촌에 전기를 보편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사업분야의 대표적 공익사업으로…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0
위원회 회부2023.01.31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은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ㆍ벽지의 농촌에 전기를 보편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사업분야의 대표적 공익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인 전력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농어촌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임.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위탁받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모임의 자회사에게 27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 주었음. 이에 에너지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려 함(안 제1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