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2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에서는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운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규모의 확장 또한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장기ㆍ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림조합법」에서는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운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규모의 확장 또한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장기ㆍ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 산림면적의 66%는 사유림으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귀산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업금융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산림조합 상호금융사업의 금융영업망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도시거주 부재산주, 귀산촌희망인 등 잠재 임업인에 대한 효율적인 임업기술정보 보급과 임업용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림조합법」에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이 법에 따른 조합으로 보도록 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조개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 예방 및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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