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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468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1990년 국립예술학교 설치계획 공포, 1991년 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정, 1992년 교학처와 사무국 설치 등을 친 후 1993년 음악원 개원을 시작으로 1994년 연극원, 1995년 영상원, 1996년 무용원, 1997년 미술원, 1998년 전통예술원을 개원하면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7
위원회 회부2022.02.08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1990년 국립예술학교 설치계획 공포, 1991년 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정, 1992년 교학처와 사무국 설치 등을 친 후 1993년 음악원 개원을 시작으로 1994년 연극원, 1995년 영상원, 1996년 무용원, 1997년 미술원, 1998년 전통예술원을 개원하면서 6개원 체제를 구성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문 예술인재 양성 및 세계적 예술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내외 예술대학 등과 공동학위제 등을 운영할 수 없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창의적 예술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둠(안 제2조). 나. 예술학교는 예술대학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 다. 예술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둠 (안 제7조). 라. 예술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마.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4조). 바. 사회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학위과정이 아닌 예술연수과정을 둘 수 있음(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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