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9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 주거실태조사 결과(2019)에 따르면 조사가구 75.5%가 현재의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질병이 생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주거환경은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서울특별시 주거실태조사 결과(2019)에 따르면 조사가구 75.5%가 현재의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질병이 생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주거환경은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아동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은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건강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설치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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