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5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5 발의
발의2020.08.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없거나 환승·연계시스템이 있더라도 중증장애를 가진 교통약자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외에 운영에 관한 자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84호) · 시행 2024-01-19 · 바뀐 줄 20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신 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신 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 ⑥ (생 략)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⑧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본문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생 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78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제2조제3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철도사업법」"을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제1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본문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이동지원센터"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해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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