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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군용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군용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학교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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