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6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아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2.07.0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2.22
법사위 회부2023.02.22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스포츠 경기 예매 및 관람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3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②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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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483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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