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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8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할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08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할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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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66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21 / 39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② (생 략)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 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4.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비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경비원 교육기관(이하 “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4.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그 밖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 ⑦ (생 략)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⑧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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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1. 제11조의4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13조의3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신 설>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신 설>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제27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27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경찰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 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 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지도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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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66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비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경비원 교육기관(이하 "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교육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원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정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제13조의3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제27조제2항 중 "시험 및 교육"을 "시험"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업자 또는"을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지도사 4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