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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안 폐기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그런데 실제 위원회에서는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의안에 대해서는 폐기 사유에 따라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안 폐기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그런데 실제 위원회에서는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의안에 대해서는 폐기 사유에 따라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고, 의안정보시스템 역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의안을 폐기하는 경우 의안의 처리결과와 함께 폐기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의안의 폐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의안의 폐기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의 정당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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