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1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독 결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존속이 필수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독 결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존속이 필수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성격이 비슷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사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7항 및 제112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