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매월 공표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08.03
위원회 회부2023.08.04
위원회 상정2023.11.16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매월 공표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공공구매실적과 조달청이 공표하는 조달통계 간 상호 검증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달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 신기술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을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나,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초 3년에 더해 추가로 3년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만 활용할 수 있음. 중소기업은 성능인증 갱신 및 신규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개발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성능인증과 관련된 신청접수?심사?성능검사 및 취소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업무위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에 관련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나.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최초 3년, 추가 3년 이내 연장에서 최초 4년, 추가 4년 이내 연장으로 확대(안 제16조).
다. 성능인증 신청접수?심사?검사 및 취소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45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 ⑤ (생 략)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 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4항 ,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4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본문 및 단서 중 "3년"을 각각 "4년"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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