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24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30
위원회 회부2025.05.01
위원회 상정2025.08.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 추진’ 규정처럼 이스포츠에서도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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