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4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있어서 이용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있어서 이용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알기 쉽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관련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하지만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가 아닌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대가이므로 지원금의 부담 주체가 투명하게 밝혀지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혜택이 강화될 수 있음.
또한, 약정 해지로 인한 위약금 산정 시 지원금 중 서비스 약정과 무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은 제외하도록 하여 위약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