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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을…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을 감수하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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