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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환경, 교육, 삶의 질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자생적 경제 주체의 일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정부에서도 소셜벤처를 통한 혁신적 포용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셜벤처 육성·지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0.22
위원회 회부2020.10.23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환경, 교육, 삶의 질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자생적 경제 주체의 일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정부에서도 소셜벤처를 통한 혁신적 포용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셜벤처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소셜벤처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현행 법령상 소셜벤처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 정책 수혜 시 많은 불리함을 겪고 있음. 소셜벤처 창업과 고용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업계 전체의 매출은 정체되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정부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셜벤처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소셜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항 및 제16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04호) · 시행 2021-07-2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⑨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 설>
제16조의8(소셜벤처기업)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0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장제3절에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소셜벤처기업)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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