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3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항만별로 등록하고 있는 예선업은 예선의 노후화 및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등을 위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船齡)이 12년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선령이 13년 이상의 예선은 다른 항만으로 전환배치가 불가하여 항만별 예선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중고예선의…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21
위원회 회부2020.0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각 항만별로 등록하고 있는 예선업은 예선의 노후화 및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등을 위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船齡)이 12년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선령이 13년 이상의 예선은 다른 항만으로 전환배치가 불가하여 항만별 예선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중고예선의 국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며 활용도 어려워 예선업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선령 13년 이상의 예선에 대한 변경등록을 허용하여, 항만 간 이동배치를 가능하도록 예선업자의 운영여건을 제고하고, 중고예선의 자유로운 매매환경 및 거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해운항만 산업을 촉진하고자 함(제24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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