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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41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 대상자로서 병역법상의 현역병과 사실상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을 통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소방원은 「의무소방대설치법 관리규칙」에 관련 내용이…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 대상자로서 병역법상의 현역병과 사실상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을 통해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소방원은 「의무소방대설치법 관리규칙」에 관련 내용이 규정(제71조, 시?도 등에 설치된 의무소방대 운영위원회가 순직, 공상, 사상 등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함)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한편 의무소방원이 순직, 공상, 사상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서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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