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가 큰…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가 큰 부담이어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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