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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7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 또는 의견진술의 요청,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노후준비지원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제도는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 시 증표제시는 규정하고…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2
위원회 회부2021.11.2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 또는 의견진술의 요청,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노후준비지원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제도는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 시 증표제시는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통계생산을 별도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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