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 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실제 전국 아동학대는 2016년 29,676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0
위원회 회부2021.0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학대 신고 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실제 전국 아동학대는 2016년 29,676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의심 아동과 부모간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학대아동 보호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제12조제1항, 제6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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