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에 반려묘가 감염되면서 고양이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등록률…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에 반려묘가 감염되면서 고양이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인 간의 분양의 경우에는 등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고양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받는 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제를 더욱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