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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의 대응…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22 발의
발의2022.08.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의 선포 권한을 주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도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30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40 / 7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 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 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 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 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집행계획 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의2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⑧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2.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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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2.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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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② (생 략)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②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ㆍ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삭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생 략)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3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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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소행성ㆍ유성체 등"을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환경오염사고"를 "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로, "미세먼지 등으로"를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위원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의"를 "5년마다 국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를 "5년마다 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세부집행계획을"을 "매년 세부집행계획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따라 시ㆍ도의"를 "따라 매년 시ㆍ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따라 시ㆍ군ㆍ구의"를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4로 하고,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를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2제4항에"를 "제25조의4제4항에"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에"를 "제25조의4제1항에"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ㆍ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제59조제1항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제2항"을 각각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의4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이 참여"를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로 한다.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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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