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4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부모는 부모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게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8
위원회 회부2023.01.19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부모는 부모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게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에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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