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직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인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의무, 채용 일정 및 과정 공지의무, 거짓 채용광고 금지의무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직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인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의무, 채용 일정 및 과정 공지의무, 거짓 채용광고 금지의무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2019년 40건, 2020년 56건, 2021년 58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구직자는 구인자의 법 위반사항을 알기 어려워 유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을 접수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구직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 간 누적하여 3회 이상 행정처분 또는 벌금이 확정된 구인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