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9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8
위원회 회부2023.02.09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 따라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독자의 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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