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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9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7 공포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12.14
법사위 회부2023.12.15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16
공포2024.0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1호) · 시행 2024-08-28 · 바뀐 줄 9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 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 설>
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61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원센터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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