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6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는…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 안정적인 방송제작 환경에 필요한 주요 재원인 수신료 징수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이 작용할 수 있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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