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0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8
위원회 회부2025.08.11
위원회 상정2025.11.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로 전 국민의 불편 및 국가적ㆍ산업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 과충전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건물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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