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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9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획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근 대전…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9
위원회 회부2026.04.30
위원회 상정2026.09.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획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가 사육 및 관리구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동물원 측의 관리부실 뿐만 아니라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40분 뒤에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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