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8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등에서의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발행된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과태료의 상한선이 2천만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불법 환전이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는…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7
위원회 회부2021.07.08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등에서의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발행된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과태료의 상한선이 2천만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불법 환전이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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