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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3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학교 용지 등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 용지의 처분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시행자가 조성한 학교 용지를 교육청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에 차질이…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1.07.06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학교 용지 등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 용지의 처분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시행자가 조성한 학교 용지를 교육청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 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82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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