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7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법률 제12206호, 2014.1.7…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6
위원회 회부2022.12.19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법률 제12206호, 2014.1.7. 전부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두 법률 규정이 상충되지 않도록 현행법 특례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이에 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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