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8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유가 등 연료비마저 급등하여 냉난방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가계 냉난방비는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6월∼8월)와 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는 동절기(12월∼2월)에 집중이 되는데, 이로 인해 성수기와 비수기에 부담해야 하는…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5
위원회 회부2022.08.08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유가 등 연료비마저 급등하여 냉난방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가계 냉난방비는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6월∼8월)와 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는 동절기(12월∼2월)에 집중이 되는데, 이로 인해 성수기와 비수기에 부담해야 하는 냉난방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용자의 요금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급규정에 두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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